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
안녕하세요. 안밍입니다.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 전후 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(월 50만 원 x 3개월=150만 원)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 ▶ 지급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. ▶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- 근로자의 경우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,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(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)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..
육아
2020. 6. 5. 19:55